실시간뉴스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무관용 단속... 과태료 13만원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무관용 단속... 과태료 13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5.10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적발시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까지 인상된다.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며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까지 부과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의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며 주로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12∼15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한편 시는 지난 3월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시·구·경찰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77대는 견인조치 한 바 있다.

시는 합동단속 이후에도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조치 등 상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는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