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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모든 공휴일에 도입’... 강병원 의원 ‘공휴일 법률안’ 발의
‘대체휴일 모든 공휴일에 도입’... 강병원 의원 ‘공휴일 법률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5.10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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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현재 어린이날, 설날, 추석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그 밖에 국무회의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도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 된다.

특히 해당 법률안에는 일반 직장인들도 근로계약에 의한 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주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명시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평을)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양질의 지식과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국내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며 “구인난 해소와 레저 활동 증가 등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2019년 기준)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2,137시간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2018년 기준)은 7만8795달러로 36개 OECD 국가 중 22위, 시간당 노동생산성(2018년 기준)은 3백96달러로 28위로 OECD 평균 취업자당 9만2285달러, 시간당 5백35달러 보다 낮게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는 장시간 근로가 오히려 업무의 생산성을 약화 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뜻 한다”며 “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현행 공휴일 규정은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며 회사원 등(민간 근로자)에게도 법적으로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이 휴일인 근로자는 수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이 경우에도 대체휴일을 보장해 공평한 휴식권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기존의 장시간 근로가 중심인 요소 투입형 성장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식과 창의성 기반인 내생적 성장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규정 하에서는 국민의 삶과 일의 불균형으로 양질의 지식과 창의성 활용으로의 성장은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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