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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비 50만원 지원
종로구,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비 50만원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5.11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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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의 한시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관련 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제도권 밖 위기가구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에 구는 다양한 입증자료를 허용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 증빙 부담을 덜어주는 등 최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감소로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21년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2021년3월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다.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상태로 가구원의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대도시 기준 재산이 6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타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방문 신청은 17일부터 6월 4일까지이다.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소득감소 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내역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이 있다.

신청이 종료되면 소득․재산 기준,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받는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달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 생계지원 TF팀’을 구성해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채용·배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는 중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 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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