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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사유의 종류 - 악의의 유기에 대하여
[한강T-지식IN] 이혼사유의 종류 - 악의의 유기에 대하여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05.1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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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려 한다면, 이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고, 명백한 이혼사유가 된다.

여기서 ‘악의’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쁜 생각’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악의’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발생·소멸·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하게 의미가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악의’의 의미를 ‘의도적’ 내지 ‘고의’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상대방 배우자와 소식을 끊어버린 경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드는 경우 등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가출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악의의 유기로 인정된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겠다. 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시어머니가 기도를 드리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자 며느리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남편과 아내는 혼인 초부터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이 심했는데,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이후 남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불교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계속 되었으며, 아내의 불교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아내가 오히려 이혼을 거부하였다. 그 후 남편은 집을 가출하고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됨으로써 부부는 10년 넘게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재판부는 위와 같이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아내를 두고 가출을 한 것을 악의의 유기라고 보았다. ② 혼인신고를 하고 약 20일 동안 동거를 하다가 일이 힘들고 남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악의의 유기라고 보았다. ③ 아내가 춤바람이 나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3차례에 걸쳐 가출을 하였다. 남편은 아내가 가출을 한 것을 용서해 주었는데, 그 이후 아내가 또 무단가출을 하며 행방을 감춘 것을 두고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례들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① 남편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간 경우, ②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푸대접을 받게 되자,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불화를 피하고자 일시적으로 집을 나와 별거한 경우, ③ 아내가 소지품을 가지고 자주 친정에 간 경우, ④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8년간 자식들의 집을 전전했어도, 남편이 아내가 집을 나간 이유를 이해하지 않고, 아내를 설득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전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아내가 가출을 하였다고 보아 아내의 가출을 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았다.

즉 일방 배우자의 가출을 악의의 유기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따른 별거나 유책배우자에 대한 동거·부양·협조의무의 이행 거절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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