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의원직을 유지하게됐다.
1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의 선고재판에서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총선 후보자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요청 건과 관련해 개인적인 친분에서 이뤄진 것처럼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해 4월9일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중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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