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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초등생 "전학징계 취소해달라" 소송…'패소'
'학폭' 가해 초등생 "전학징계 취소해달라" 소송…'패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5.16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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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동급생을 괴롭힌 가해 초등학생이 '전학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가해 초등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전학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결과통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학생은 지난 2019년 같은 학교 B학생을 발로 차고, 욕설과 외모를 비하는 모욕감을 줬다.

이에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개최한 회의에서는 전학과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학생은 언어폭력은 인정하지만 신체 폭력은 하지 않았다며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학교폭력이 재발하면 중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주의했음에도 12일 후 피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교폭력의 지속성, 고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학교 생활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고(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려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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