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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고소득자ㆍ법인 ‘사회연대세특별법’ 발의
이상민 의원, 고소득자ㆍ법인 ‘사회연대세특별법’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5.17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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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재원을 마련하는 ‘사회연대세특별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정법인 이 특별법은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이 예상되는 고소득자와 법인에게 오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를 통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조3000억원, 연평균 4조6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사회연대특별세법안’, ‘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 ‘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사회연대특별세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선·보궐선거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해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장밋빛 전망만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 확대, 코로나19 대응,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등을 위해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법안은 개인은 과세표준 1억원 이상, 법인은 3000억원 이상 초과 법인이 부과대상이다.

여기에는 개인은 약 570만명, 법인은 2019년 신고 기준 103대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결과, 사회연대특별세 신설시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1조원, 2025년에는 5조3000억원 등 총 18조3000억원, 연평균 4조6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거둬들인 세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경영 곤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생계 곤란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고, ▲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 목적 비용 등 경제적 불평등 완화 정책 추진 등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 사회연대세특별법 발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영주·안민석·이용선·한병도·김승남·김종민·장철민·황운하·박영순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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