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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WHO 승인 백신 5종 접종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검토”
정은경 “WHO 승인 백신 5종 접종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검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5.1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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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입은 외국인 입국자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입은 외국인 입국자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향후 WHO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WHO가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등 5종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단장(질병관리청장)은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백신과 WHO에서 긴급 사용 승인한 백신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며 “그 외 백신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시 격리 면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향후 국가 간 협의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이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백신 외에 WHO가 긴급사용 승인한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 단장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어떻게 상호 인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국가 간의 협상이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마다 좀 달리 적용할 수 있고 모든 국가가 고민하는 것은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거냐에 대한 방법론상의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에서 어느 정도 엄밀하게 절차들을 확인하는지도 국가 상황마다 좀 다르다”며 “국가별로 자가격리 면제 범위,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절차 등을 확인하고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가별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했다.

한편 현재 내국인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는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다.

또한 카투사 등 주한미군 예방접종자도 자가격리 면제를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접종 정보가 국내 시스템에 적용된 경우 등에 국한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ㆍ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입국자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14일간 격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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