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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10월부터 ‘관광객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리
종로구, 10월부터 ‘관광객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5.20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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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북촌한옥마을의 모습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북촌한옥마을의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관내 유입되는 관광객 관리를 위해 관광객이 몰리는 일부 지역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특별관리지역 진단지표'를 개발했으며 오는 10월 관광진흥법 하위법령 시행에 맞춰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관광객 관리체계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돼 관광객 유입이 활발해지는 시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종로구는 코로나19 이전 북촌 등 일부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소음, 쓰레기 관련 민원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른바 ‘생활관광’ 중심으로 관광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는 데다 전염병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앞서 구는 관광객이 집중된 주거지의 방문 시간을 지정하고 주민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위 법령 부재로 강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의 자체적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정주권 보호가 필요한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관광진흥법 제48조3)을 건의했다.

이에 오는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 규정,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리를 위한 제도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2월 ‘특별관리지역 지정 진단지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올해 4월 지정절차 및 진단지표를 개발했다.

본 연구를 통해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적 절차와 진단지표를 세부적으로 설계하였으며, 오는 10월 관광진흥법 하위법령 시행 시기에 맞춰 특별관리지역 지정 추진 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특별관리지역 지정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법령을 근거로 조례 위임 조치사항 추가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등을 문체부에 추가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이러한 건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공포된 상태로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종로구,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관광객 유입이 가능해지는 시점을 사전 대비하는 통찰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특별관리지역 정책이 관광지와 주거지의 경계에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과 우리 관광 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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