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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소급적용ㆍ대상범위’ 여부 관건
오늘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소급적용ㆍ대상범위’ 여부 관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5.2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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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오늘 코로나19로 피해 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입법청문회가 열린다.

이날 입법청문회의 핵심은 ‘소급 적용’ 여부와 대상 업종 범위에 대한 것으로 여야와 정부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청문회는 소상공인과 여러 학계 의견을 듣고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지난 10일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되게 됐다.

한편 이날 입법청문회의 골자는 소급적용 여부다.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피해에도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하는 것으로 여야는 소급적용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부 측은 반대하고 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소급 적용 시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차감ㆍ환수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실보상법 적용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다.

일부 의원들은 간접적 피해까지 보상해야 된다는 반면 정부 측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등 행정명령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업종에만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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