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개가 짖는다며 BB탄 총을 이유 없이 쏘고, 견주를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동생 B씨와 함께 4륜 오토바이를 타고 충남 금산군의 피해자 집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자신들을 향해 짖는 개에게 모의소총 BB탄 2발을 발사했다.
이에 견주 C(65)씨가 "그냥 지나가면 되지 왜 개들에게 총을 쏘느냐"며 항의하자 A씨는 C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이후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며 C씨의 개를 향해 BB탄 수십발을 발사해 골반 옆 부위 등에 염증이 생기도록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분풀이로 개에게 BB탄을 발사해 학대행위를 했다"며 "사안이 좋지 않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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