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어린이집 앞에서 등원하던 3세 아이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30대 운정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9시14분께 인천 남동구 한 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에서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B군(3)군을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넘어진 B군의 다리를 깔고 차량을 진행해 다리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인 어린이집 앞에서 등하원 시간에 사고가 발생했고, 전방주시 소홀로 사고를 내고도 차량을 계속 진행해 다리를 역과하기까지 했다"며 비난했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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