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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한달간 전국서 시범운영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한달간 전국서 시범운영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6.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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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에서 5월말까지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은 지역별로 이루어져 왔으며 3월 충남을 시작으로 4월 강원 등 6개 시·도, 5월 28일 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다. 

각 시‧도에서 조례가 제·개정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현원 기준 최소 20명에서 최대 56명으로 꾸려져 경찰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서울 및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협력 활성화가 예상된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 기간도 단축된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 전체 과정에 약 1~2년 걸리던 것이 시설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약 6개월만 소요되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소 6개월 단축된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 서비스가 제고될 것이다. 예를 들어 5월 17일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가령 농촌지역의 경우, 농산물 절도 예방과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지역사회의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운영의 책임기관으로서,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려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보완에 최선을 다하고, 자치경찰제 운영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지역에 맞는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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