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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들 앞에서 남편·시댁식구 폭행…징역 6개월 법정구속
9살 아들 앞에서 남편·시댁식구 폭행…징역 6개월 법정구속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6.08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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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9살 아들 앞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에서 폭행·폭언을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숙소에서 남편 B(40)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철제 옷걸이로 마구 폭행하고 전등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시어머니 C(67)씨와 시숙 D(44)씨가 말리자 "거지네, 너희가 뭔데 참견이냐"며 폭언을 한 뒤,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밀쳤고, 유리잔을 들고 팔을 휘둘러 시숙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9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같은 행동을 저질러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편과 싸우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과정이 좋지 않다"며 "성인 피해자들뿐 아니라 아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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