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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4無 안심금융’ 융자지원 협약... "업체당 최대 1억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4無 안심금융’ 융자지원 협약... "업체당 최대 1억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6.0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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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자치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대상자도 적용
기 납부 보증료 0.5% 환급... 2차년도 이자 0.8% 보전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융자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모습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융자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가 지난 8일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융자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 소상공인들이 무이자 융자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4無’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를 의미한다.

4無 안심금융은 개인신용평점 595점(구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까지(한도심사 없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한다.

융자 기간은 총 5년이며, 1차년도는 무이자로 지원하고 2차년도 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한다.

한편 이날 협약은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5개 은행장(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4無 안심금융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9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비대면 신청 창구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 0.5%를 환급하는 한편 2차년도부터 이자의 0.8%를 보전하기로 했다.

자치구에서 먼저 무이자 융자 지원을 받았더라도 보증한도가 남아있다면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은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융자 지원은 자치구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과 더불어 위기 소상공인을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25개 자치구와 서울시의 융자 지원이 힘든 기간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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