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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6.10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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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4개 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 지역은 지난해 주변 주거지역의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9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해당 지역은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만약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크다”며 “실제로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4개 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 전 10개월 간의 거래량보다 지정 후 거래량이 약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투기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면적에 대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을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기한을 연장하거나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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