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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발의... 14일부터 정례회
영등포구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발의... 14일부터 정례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6.1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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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가 오는 14일 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영등포구의회가 오는 14일 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오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구정질문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비롯해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돼 눈길을 끈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례회 첫날인 14일 오전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본회의 직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24일,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권영식 의원)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규선 의원) 등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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