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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 선거법 개정 촉구... “만18세도 출마할 수 있어야”
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 선거법 개정 촉구... “만18세도 출마할 수 있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6.11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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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방의회 의원들이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연령을 일치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지방의회 의원들이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연령을 일치해야 한다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 촉구 요구가 커지고 있다.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연령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으로 선거권을 가진 만18세 청년들도 당당히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년지방의원협의회(기초의원 회장 김우섭)는 지난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일치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만 18세, 투표할 수 있으면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2022년에 치러질 지방선거부터는 만 18에서 만 2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나이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 당당한 청년후보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독 피선거권에 있어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은 만 25세 이상 국민에게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법 제 807조는 만 18세부터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병역법은 18세가 되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혼인하고 병역 의무를 하는 대한민국 청년도 정치를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우섭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기초의원 일동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일치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를 통해 정당이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을 육성하고, 청년에게 피선거권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회 의원들과 강병원, 김영배,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용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그 누구도 나이로 민주주의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제어하려는 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낡은 법을 조속히 개정해 내고, 더 많은 민주주의 속으로 청년들과 청소년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지지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모두가 주인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며 “학교와 직장에서의 민주주의를 더 확대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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