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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해체공사 감리자 상시감리 의무화... 강력 처벌법 개정”
오세훈 “해체공사 감리자 상시감리 의무화... 강력 처벌법 개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6.1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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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상시감리 책임도 강화... 현장 3회 이상 불시 점검
버스정류장, 대로변, 통학로 등 주변 '안전확보' 선제 반영
하도급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적발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해체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잘못된 관행 도려낼 것”이라며 “해체공사 감리자의 상시감리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건설 공사장에서 국민의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 전 잠원동 해체공사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예비신부, 지난 4월 장위10구역 철거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등이 이번 광주 사고와 유사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고질적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는 감리자의 상주 감리 여부와 직결된다”며 “해체공사 감리자가 상시 감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법률 개정에 앞서 감리자의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 3회 이상 불시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체 허가 시 철거 심의를 통해 위험구간에는 ‘안전펜스’ 설치도 의무화 하기도 했다.

이에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체 계획서에 ‘안전확보 방안’을 선제 반영토록 했다.

이 밖에도 시는 건설 공사장의 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자격증 명의 대여 등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광주 사고가 실제 철거를 맡은 업체는 원도급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드러났다”며 “서울시는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가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내 해체 공사장은 모두 626곳으로 시는 전날 해체 공사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 시키고 현장 점검 후 안전 점검이 이뤄진 곳에 한해 공사를 재개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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