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또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노인·아동 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도 통과시켰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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