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중랑구,『불법전용산지』한시적 양성화
중랑구,『불법전용산지』한시적 양성화
  • 최진근기자
  • 승인 2011.01.29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산지관리법」부칙(제10331호, 2010. 5. 31)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으로 일정기간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에 대해 양성화 해주기로 하고 산지전용관련 업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랑구는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 및 군사시설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한해 양성화해 줄 방침이다. 농림·어업용 시설 중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주택도 들어간다. 대상은 5년 이상 불법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다.

지금까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얻어야 하나 불법 전용된 산지는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땅 주인들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불법전용산지 해당자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구비서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와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 서류(공과금 영수증, 공부의 사본) 그리고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 등)를 갖춰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함께 중랑구청 공원녹지과에 제출하면 현지 조사 등 실사한 뒤 신고 수리되며 지적부서에 통보되어 지목이 변경된다.

기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 (☎ 2094-2381~2385)에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중랑구 관계자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에 따라 농·어민들이 오래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논, 밭, 과수원 등을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바꿀 수 있도록 구민 홍보를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