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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적발과 조사 협조”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적발과 조사 협조”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06.2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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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한강타임즈] “음주단속 질문에 적극 답변하세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다. 경찰조사와 검찰처분이다. 음주운전 사건은 적발되자마자 조사하지 않고, 특정 일자에 다시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단속 현장에서 술 취한 사람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단속 현장에서 피의자 상태, 음주 경위 등을 간단히 작성하는데, 이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라고 한다.

주취운전 보고서는 음주적발 및 측정 시각, 음주동기, 음주량, 운전동기, 운전한 거리 등 주요 사항들이 기재된다. 경찰이 묻고 피의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데,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기도 한다. 술 취한 피의자가 제대로 답변 못하거나, 횡설수설 할 경우 대략적으로 들은 내용만 적기 때문이다. 만약 피의자가 진술 거부하면 통째로 공란 처리되기도 한다.

주취운전 보고서는 나중 경찰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핵심 서류로 작용한다. 술이 깬 피의자가 나중 경찰조사 때 음주동기, 음주시각, 음주량 등을 진술하는데, 그 신빙성 판단기준이 바로 주취운전 보고서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주취운전 보고서와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추가 조사한다.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목적으로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취운전 보고서가 공란일 때도 같다. 진술거부 자체가 진실을 숨기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경찰이 주취운전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아무리 술에 취해 있더라도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이 좋다. 신빙성 있는 주취운전 보고서를 작성하면 추후 경찰조사가 빨리 끝나는 것은 물론, 처벌에 있어 감경 또는 선처받을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단속 경찰관 질문에 답변만 잘해도 피의자 상태를 ‘양호’라고 기재하는데, 이는 추후 형벌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으로 처벌받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서 음주측정 한 경우 해당 처벌기준이 낮아질 여지도 있다. 그래서 처음 음주운전 적발되면,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지금 협조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다며 설득하는데, 바로 이런 이유다. 누구도 아닌 피의자 본인을 위해 성실한 답변이 필요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이유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다.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어떻게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말고, 순순히 경찰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다. 경찰도 사람이다. 죄가 나쁜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피의자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객관적이고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적발 이후 처신도 중요하다. 그 누구도 2차 사고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는 안전하게 귀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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