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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재판상 이혼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한강T-지식IN] 재판상 이혼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06.2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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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배우자에 대한 불만, 어디까지 이혼사유로 인정될까? 우리나라 민법은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의 유기를 당한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와 같이 그 이혼 사유를 정형화 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 마지막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를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상대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에 예시된 이혼 사유 외의 어떠한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관은 구체적 사실을 참작하여 그 사유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다. 위와 같이 ‘기타 사유’는 법률에 예시되지 않은 사유를 이혼 사유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런 경우에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은 경우 :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거액의 채무관계로 부부간의 신뢰가 깨졌다면 이혼이 가능하다.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에도 대출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불화가 깊어졌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았다가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설령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절에 시댁 부모님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 : 명절에 시댁 부모님을 방문하지 않은 것이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시댁 식구들 얼굴이 보기 싫어서 시댁을 방문하지 않은 것이고, 그 기간도 단기간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기타 사유’가 이혼 사유로 주장되면 재판부는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데,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시댁 식구들과 소통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오랜 기간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 : 부부 사이에 오랜 기간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관계를 맺지 않은 기간이 2년 정도인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기각되고, 그 기간이 10년 정도인 경우에는 이혼이 된 사례가 있는데, 위와 같은 사례를 보면 부부가 단편적으로 1~2년 동안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재판부는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부부가 1~2년 동안 성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전문가에 의한 부부상담이나 진솔한 대화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부부 사이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성관계가 부재하였다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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