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아동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한다"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
"아동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한다" 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6.21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법무부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읍·면장에게 보내야 한다.

시·읍·면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할 것을 알린다.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의 경우 시·읍·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출생 등록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