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법무부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읍·면장에게 보내야 한다.
시·읍·면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할 것을 알린다.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의 경우 시·읍·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출생 등록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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