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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대상 확대...조개류 패각 어장 개선에 재활용
해양폐기물 대상 확대...조개류 패각 어장 개선에 재활용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6.22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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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해양수산부
사진출처=해양수산부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앞으로는 폐기물로 버려졌던 굴 껍데기와 같은 조개류 껍질 등도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준설 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양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해 조개류 껍데기(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껍데기 등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통한 해양배출만 가능하도록 하고, 폐기물 수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 이행 후 이행완료 보고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 인력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필요사항들이 반영돼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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