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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수수료도 인하된다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수수료도 인하된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6.22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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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3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법 개정(’21.6.23.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정보공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소속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개 교육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에는 청구처리 절차 및 정보공개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되며 국가가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기존 수의계약 외에 일반입찰 등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사전공개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청구인이 실비의 범위에서 부담하는 정보공개 등에 드는 비용이 현실에 맞게 인하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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