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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수사심의위, 공군 부사관 별건 성추행 준사관 기소 권고
軍 수사심의위, 공군 부사관 별건 성추행 준사관 기소 권고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6.23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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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후 숨진 이 모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를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23일 국방부는에 따르면 각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윤 준위는 피해자인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약 1년 전 제20전투비행단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당시에도 이 중사는 성추행 사실을 부대에 알렸지만 상관인 노 모 준위가 "문제가 알려지면 윤 준위가 연금을 못 받게 된다"며 사건 무마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수사심의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전입한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상급자 2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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