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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통과... ‘광복절 다음날 쉰다’
‘대체공휴일법’ 국회 행안위 통과... ‘광복절 다음날 쉰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6.23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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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올해 광복절은 3일의 황금 연휴가 될 전망이다. 광복절이 일요일이지만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모든 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다.

현행 대체공휴일법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등에 한정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 등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가장 빠른 적용은 오는 8월15일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이다.

이날 통과된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1일 시행된다.

그러나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ㆍ개천절ㆍ한글날ㆍ성탄절이 토요일ㆍ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한 셈이다.

또한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될 전망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230여만명에 육박하는데 대체휴일을 적용받지 못한다”며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여만명 되는 분들이 휴일 없는 삶을 강요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고 있지만 적용이 되면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피로감이 쌓인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체공휴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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