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의회 이홍민 의원(아현동·도화동)이 지난 1일 개의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 제안으로 이목을 끌었다.
제8대 마포구의회 후반기 복지도시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를 대표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다.
먼저 이 의원은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어린이집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
그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법정교육 시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교육 이수 없이도 수료증을 발급하는 행태가 있다”며 “마포구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휴 공간을 확보해 어린이집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 9월 25일 이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실시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그 이전 건축된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어린이집 수요가 존재하는 곳이 많다”며 “유휴공간 확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수에 비해 공동주택 감사 대상이 적다며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단지는 감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는 ‘지하 공간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상1층 도로 지상부는 잘못 설계하면 굉장히 흉물이 될 수 있다며 미관상,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계 시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생태환경 개선 사업 시행 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동물보호를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용역을 반드시 시행해 달라도 강조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기 바란다고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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