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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5명 전원 구속영장 발부..해상강도 살인미수죄 적용
해적 5명 전원 구속영장 발부..해상강도 살인미수죄 적용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1.31 0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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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심문..대부분 혐의 부인

해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이 국내로 압송된 뒤 전격 구속됐다.

우리 사법기관이 국내 선박을 납치한 해적을 상대로 사법처리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들 해적은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사살된 해적 8명과 함께 지난 15일 삼호 주얼리호와 선원 21명을 납치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끌고 가려 한 혐의와 지난 18일 청해부대의 1차 구출작전때 우리 군을 향해 발포, 장병 3명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지난 21일 아덴만 여명작전 때는 석해균 선장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해적들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특히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나 사살된 해적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경은 해적들의 혐의가 대부분 드러났고 피해 선원들의 진술도 확보된 만큼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데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어  해적에게 해상강도와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최고 사형이나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한편 수사본부는 해적들을 31일 오전 일찍 수사본부가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 호송해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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