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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시지가 6억 이하→9억 이하 ‘확대’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시지가 6억 이하→9억 이하 ‘확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6.29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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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4개 구간별 혜택... 최소 3만~ 최대 27만원 인하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재산세 고지서 내달 발송
1087만호 재산세 인하 혜택... 3년간 약 1조5400억원 지원 효과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주택자의 재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구간에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44만호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으로 최근 집값 급등으로 재산세 감면 대상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1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반면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면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은 총 9종이다.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기숙사 ▲문화재주택 ▲노인복지주택(임대형) ▲미분양 주택 ▲대문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 등이다.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이런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나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제표준 구간은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5만~27만원이 각각 낮아진다.

인하율은 최소 17.6%에서 최대 50%다. 이는 주택 가격이 높을 수록 인하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다음달 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이다.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96.9%)에 달한다.

이 중 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1주택자가 보유한 가구는 1087만호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 3년간 약 1조54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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