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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 차량 단속한다...안전신문고 앱으로 즉시 신고
불법튜닝 차량 단속한다...안전신문고 앱으로 즉시 신고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6.30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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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달 1일부터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에서 화물차나 일반 차량이 적재함이나 등화장치, 소음기 등을 임의로 개조해 소위 ‘불법튜닝’ 상태로 운영됨으로써 식별이 어렵거나 주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차량은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정비‧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승인받아야 하는 항목을 임의로 개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간 공단에서는 도로 위의 안전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하여 불법 개조차량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해 왔으나, 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적발차량 위반내용 통지 및 행정처분 의뢰를 공문으로 하다 보니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업무처리에 추가적인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원의 위반차량 단속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왔다.

앞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안전 신문고 앱(App)을 활용함으로써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현장에서 관계기관에 처분을 의뢰하고 행정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전신문고 시스템에 구축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신고 및 자동이송 기능의 운영 결과를 종합분석한 후 신고 분야와 참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분류·이송 업무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구조·장치를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튜닝하는 등 불법운행 자동차를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이륜차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과 같은 자동차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튜닝을 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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