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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킥보드 견인 조치"... 성동구, 이달부터 시범 운영
"방치 킥보드 견인 조치"... 성동구, 이달부터 시범 운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0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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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주차 단속원이 지하철역 인근에 놓인 전동 킥보드 주차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성동구청 주차 단속원이 지하철역 인근에 놓인 전동 킥보드 주차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전동 킥보드도 지하철역 진출입로나 보도 위에 무분별하게 방치한다면 견인 조치된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서울시와 견인업체, 견인보관소와 4자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전동 킥보드의 불법주정차 견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견인조치는 이달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견인 장소는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 방해구역 ▲점자블록 위 ▲도로 등 통행방해로 인한 위험이 큰 구역 등이다. 신고나 발견 즉시 견인된다.

해당 구역 이외에도 신고 시 즉시 해당 킥보드업체에도 통보되며 유예시간 3시간 동안 방치된 킥보드를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조치 되어 업체에 4만원의 견인료도 부과된다.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민원신고 시스템’ 웹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웹으로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기만 하면 별도 업체명이나 위치 지정 없이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서울시 전역 이동장치(킥보드) 공유업체는 총 14개소 5만3470여 대의 큰 규모(2021년4월 기준)지만 그간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은 미비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공포된 ‘서울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로 마련된 전동 킥보드 견인 근거에 따라 구는 선도적으로 견인에 대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시행에 나서자 구에서는 즉각적으로 보관소 문제 및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이번 견인조치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거리보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방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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