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전했다.
1일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1일 공수처로부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 결정문 전체, 기록목록 전부 등의 제출을 요청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공수처의) 요청은 공수처의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있다"며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과 해당 자료가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해 회신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법 제3조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의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해 공수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에는 '공수처장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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