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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 "요양급여 편취 등 모두 인정"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 "요양급여 편취 등 모두 인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02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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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오전 11시 6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오전 11시 6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모 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최 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동업 관계인 1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이라며 “병원 개설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고양지청에서 최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지난 2015년 7월 고양지청은 최 씨와 동업자인 주모 씨와 부인 한모 씨, 구모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최 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결국 주 씨는 징역 4년, 한 씨와 구 씨는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최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최 대표는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칼이 무뎌졌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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