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북부지법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았다.
5일 서울북부지법은 판사 1명이 지난 3일 몸살 등의 증상을 느끼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부지법은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가 근무했던 등기국 청사 1층을 폐쇄하고 자체 방역을 진행했다.
또한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을 자택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등기국 1층 청사 근무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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