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5월 출산 후 국회에 첫 출근했다.
출근하는 용 의원은 ‘생후 59일’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출근해 눈길을 끌었다.
5일 용 의원은 첫 출근 후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하고 아이와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용 의원은 “김 부의장을 만나 제가 대표발의 한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동반법은) 임기 중 출산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며 “이 법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도 출산 및 육아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된다. 임신·출산·육아의 공적 지원을 늘리고 성평등한 돌봄시스템을 마련해야 저출산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 의원은 지난 5월 17일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장 출입 시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아이동반법’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여야 5당의 대표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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