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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국무회의 통과... 소상공인 지원ㆍ지방세법도 통과
‘대체공휴일’ 국무회의 통과... 소상공인 지원ㆍ지방세법도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06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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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집회 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지원법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공포안도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공포안을 모두 의결했다고 전했다.

먼저 ‘대체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규정을 둬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 8월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이지만 16일(월요일)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도 대체 휴일이 적용된다.

한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각각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공포일 이후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국가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6억원이상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들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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