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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하루에 104번 불법 촬영한 40대 공무원…징역 1년
강남서 하루에 104번 불법 촬영한 40대 공무원…징역 1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7.09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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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강남 일대에서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4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 A(43)씨는 지난해 5월께 서울 강남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경찰 조사 경과 A씨는 당시 지퍼가 열린 가방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으며, 하루동안 고속버스터미널 등 강남 일대에서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른 날에도 여성 2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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