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관내 공원‧녹지 내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음주행위가 적발될 경우 우선 계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음식점이 문을 닫는 밤 10시 이후 공원 등으로 음주객이 몰려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과태료 부가 외에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코로나19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야간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적용 지역은 부엉이근린공원 등 173개소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되어 있다.
한편 구는 지난 1일부터 홍대 일대 식당과 카페, 주점 등 12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시민이 많이 모이고 음주우려가 높은 경의선숲길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함께 특별단속반(4인 5개조)을 편성해 방역수칙 안내 활동을 포함, 음주행위 위반사항 야간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특별방역대책 시행기간에 맞춰 구가 실시하고 있는 방역 점검에 대부분의 시민께서 잘 협조해 주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저녁 10시 이후 공원과 녹지 내 음주행위 금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번 기회로 공원 내 음주금지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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