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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 찍어라" 설교한 목사 2심도 유죄…벌금 50만원
"황교안 당 찍어라" 설교한 목사 2심도 유죄…벌금 50만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7.1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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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기독자유통일당을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2)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예배 중 신도를 상대로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라며 기독자유통일당과 미래통합당에 투표하라는 취지로 설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이렇게 결성이 됐다. 기독자유통일당"이라며 "비례대표에서는 쭉 내려가셔서는 기독자유통일당 알았죠? 그거 꼭 찍으셔야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목사는 "즉흥적·우발적인 설교였고,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황교안 후보의 지역구였던 종로구와 무관한 지역에 거주해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회의 주말 예배를 위한 집회라는 종교적 단체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인 교인들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설교를 들은 인원이 소수에 불과해 실제 선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높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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