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따라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0년 436만원에서 ‘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광주시에서는 보육료 지원확대로 약 40,000여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며,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2월 1일부터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 신청 시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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