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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도로점용 허가도 비대면으로’... 광진구, 온라인 서비스 병행
‘일시도로점용 허가도 비대면으로’... 광진구, 온라인 서비스 병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12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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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사 전경
광진구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7월부터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일시도로점용 허가신청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만큼 이번 서비스로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교통/주차/도로▶도로▶일시도로점용허가안내)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위치도 및 점용부분이 표시된 현장사진 또는 설계도면을 함께 이메일(dptlsp@gwangjin.go.kr)로 보내면 된다.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이며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전용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구는 온라인 접수 이후 현장 방문 및 검토 후 허가 결정을 내리고 허가증을 발급해 신청자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가로경관과(02-450-7836)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일시도로점용 허가처리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방문 민원인의 불편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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