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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재판상 이혼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한강T-지식IN] 재판상 이혼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07.1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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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배우자에 대한 불만, 어디까지 이혼사유로 인정될까? 저번 글에서 민법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상대적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살펴봤다. 이하에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대표적인 ‘기타 사유’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 배우자가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배우자가 특정 종교에 심취해 자신의 본분을 소홀히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아내가 특정종교에 빠져 종교 집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 초등학생 자녀를 방치하며 5일 동안 집을 비우기도 하였고, 교리에 따라 제사를 거부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다투기까지 한 사안에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아내가 종교에 심취한 경우라도, 식사준비, 빨래, 청소 등 가정주부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다하면서 종교활동을 했다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 아내가 위와 같이 본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는데,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종교활동을 그만둘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부부사이가 더 멀어졌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편이 대머리라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 남편이 자신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면서 결혼을 하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이혼이 가능한 이유는 남편이 대머리라는 사실 자체를 숨겨서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부부사이의 신뢰와 애정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에게 탈모가 생겨 대머리가 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비슷한 맥락에서 아내가 성형한 사실을 결혼 전부터 적극적으로 숨겨왔고, 이로 인하여 부부사이의 신뢰와 애정에 심각한 손상이 생겼다면 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 아내가 성형을 했다는 사실을 용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자는 아내가 성형을 했다는 사실이 이혼사유로 주장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하였다.

남편의 경제적 무능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 예전보다 이혼 사유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1996년도에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첫 판결이 나온 이후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사유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1996년 당시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남편의 무분별한 경제운용으로 공동생활을 유지할 터전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우자가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며 가정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였고, 경제적 무능력이 단순히 남편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다면, 단순히 남편이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어려움을 외면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을 경우에만,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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