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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2심도 징역 7년 구형…"특권 이용해 불법 저질러"
검찰, 정경심 2심도 징역 7년 구형…"특권 이용해 불법 저질러"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7.12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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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다"며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다면 권력 눈치 보기 등 비판이 심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시비리 혐의 등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노력에 비해 과도한 급부를 받는 불로수익을 얻은 범행"이며 "펀드비리는 조국의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고위층 비리"라고 비난했다.

정 교수는 딸 조민 씨의 입시와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재산을 은폐하려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학벌과 부의 대물림을 위해 노력과 공정한 절차가 아닌 사회고위층의 특권을 이용해 반칙과 불법을 저질렀다"며 "위조한 허위문서를 여러 대학 의전원에 제출해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고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탈락하게 해 입시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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