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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만 한해 30억원”... 강남구 ‘구립미술관’ 기부채납 도마
“운영비만 한해 30억원”... 강남구 ‘구립미술관’ 기부채납 도마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13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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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에 나서고 있는 이도희 의원
구정질문에 나서고 있는 이도희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의회가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기부채납을 통해 마련할 ‘구립미술관’이 도마에 올랐다.

구는 이를 서울시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의회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다.

매년 30억원의 유지비도 유지비지만 서울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은 커녕 기부채납 한 사업주에게만 큰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의회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까지도 나오면서 이를 두고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도희 의원은 12일 1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나서 이를 강력히 따지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구립미술관 기부채납 예정부지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토지 1,637㎡ 부지다.

이 부지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 오피스텔 지하 공간에 1종 미술관을 조성해 구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 부지는 매입 당시 높이 제한은 없었으나 2020년 10월1일자로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돼 높이 제한 있다”며 “또한 연면적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 바닥면접 합계가 3천㎡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처럼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사업주는 이 토지를 세 개로 필지분할 해 각 3천㎡씩 합계 9천㎡를 확보하고 분할된 필지에 건축협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건물을 하나처럼 올라가도록 설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제한 때문에 연면적 최대치는 4천㎡”라며 “그러나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하면 그 정도에 따라 용적률 50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사업주는 공공면적 합계 3400㎡ 정도의 지하공간을 기부채납하고 지상 20층, 66실의 오피스텔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시행사업자가 기부채납 없이 오피스텔을 짓는다면 그 절반 수준인 11층에 33실까지만 지을 수 있다.

이 의원은 또 구립미술관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2020년 7월15일에도 여전히 문화체육과는 미술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며 "부랴부랴 구립미술관 타당성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는 2020년 10월에야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업 관련 절차는 2020년 8월 도시계획위원회, 9월 건축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 됐다"며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단 2개월 만에 구립미술관 사업이 세부적인 내용을 빼고는 완료된 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침서에는 무슨 서울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을 만들겠다고 써놨는데 두 달만에 졸속으로 추진한 미술관이 무슨 강남을 대표할 수 있나.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미술관 운영비만 한 해 30억원이 넘는다”며 “3년이면 100억원인데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미술관을 어떻게 두 달 만에 졸속으로 할 수 있나”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강남구가 지하에 구립미술관을 얻는 이익에 비해 사업시행자가 얻는 이익이 지나치게 큰 것 아니냐”며 “사실상 이 사업시행자는 오피스텔 다 분양하고 손 털고 나가면 된다.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책임 질 사업시행자는 더 이상 없어 골치 아픈 상황이 예상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구립미술관 기부채납 결정 여부는 이번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구립미술관 기부채납 예정 부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다.

구와 의회가 구립미수관 기부채납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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