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34년 전 중국에서 2명을 살해한 뒤 신분세탁해 한국으로 도주해 살아온 50대 중국인이 추방됐다.
13일 인천경찰청 외사과 인터폴국제공조팀은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4·남·중국)씨를 중국으로 강제추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87년 20살 당시 중국 산둥성 옌타이(煙臺)시에서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수배를 받고 숨어살다 지난 2016년 '신분세탁'으로 새 여권을 만들어 그 해 9월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후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여성과 결혼해 입국 당시 영주자격(F5) 비자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경찰은 중국 인터폴로부터 A씨의 소재 확인 요청을 받고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받은 살인사건 정보 등을 토대로 A씨가 살인 피의자와 동일한 인물인 사실을 확인해 지난 7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007년에도 한국과 중국으로 오갔다"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협력해 A씨가 비자를 신청할 때 낸 서류 등을 확인하고 유전자 정보(DNA)를 확보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검거 후 다음날 중국호송관에 A씨를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의자 검거 송환을 계기로 산동성공안청은 인천경찰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며 "앞으로도 두개국 양청이 교류협력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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