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시찰 도중 발견한 매장문화재를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무실로 가져온 박물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강화역사발물관장이던 지난 2019년 1월 인천 강화군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시찰하던 중 성곽 축조를 위해 사용된 벽돌인 '전돌' 5점을 발견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사무실로 가져온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전돌의 출처를 연구하기 위해 사무실로 옮긴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고,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한다는 법규정도 알지 못했으므로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애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전돌이 매장문화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채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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