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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세권 재개발 속도’... 영등포구,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길역세권 재개발 속도’... 영등포구,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7.14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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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 조감도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 조감도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난 5일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이하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만의 인가로 최종 동의율을 85.87%를 기록했다.

앞으로 재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에는 도로, 공원, 어린이집 및 공공주택 999세대(임대주택 428세대)가 조성될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대상 부지는 신길동 39-3번지 일대의 총면적 25,489m²에 달한다,

지난해 개정된 서울시 조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19년 5월 27일 진행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심의에서 76.99%라는 높은 동의율을 보이며 승인이 결정된, 지역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열망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이후 2020년 6월 정비‧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11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개최, 2021년 3월 조합설립동의서 연번 부여 및 검인 절차를 거쳤다.

이후 지난 5월 21일 조합설립 창립 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 정관을 확정하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어 지난 7월 5일 토지등소유자 총 354명(조합원 수 351명) 중 304명의 동의를 얻어, 최종 동의율 85.87%를 기록하며 인가가 최종 승인됐다.

구 관계자는 “해당 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가 양도 가능한 구역이지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에 따른 분양대상 해당 여부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재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희망하는 구민분들의 염원이 큰 만큼, 조합설립을 비롯한 재개발사업 전 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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