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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당하자 '염산테러' 70대男…징역 7년 구형
성관계 거부당하자 '염산테러' 70대男…징역 7년 구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7.15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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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관계 요구를 거절당하자 염산을 뿌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심리로 진행된 2심 첫 재판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검찰은 원심에서의 징역 3년 보다 높은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수개월간 스토킹한 피해자 B씨가 일하는 식당으로 염산 2통을 들고 찾아가 "한 통은 여기 뿌리고 한 통은 내가 마시겠다"고 협박했다.

이를 본 다른 직원들이 A씨를 말리자, A씨는 병을 휘둘러 염산을 뿌렸고 피해자들은 얼굴,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개월 전부터 B씨에게 "성관계를 하자", "밥 한 번 먹자","만나 달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씨가 일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며,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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